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중소금융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시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년이 이자를 환급해주며,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환급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신청마감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대상

1. 자격요건

2024년 12월 31일(화) 기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출금리5%이상 7%미만
대출유형사업자 대출
제외업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2. 필요서류

개인사업자신분증
법인 소기업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③ 사업자등록증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서)

환급내용

1. 환급금액

1년치 이자 납입 확인 후 최대 150만원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신청 후 다음 분기 환급기간에 지급됩니다.

2. 환급절차

  1. 금융기관은 차추즤 이자납입사실확인
  2. 1년치 이자납입 완료시점 이후 첫 분기 환급기간에 환급금 지급
  3. 환급금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

3. 환급예시

계좌대출 금리대출 시기이자 납입 기간환급 가능 시기
A계좌6%2022년 12월1년 9개월2024년 1분기
B계좌6.5%2023년 11월10개월2024년 4분기
C계좌8%2023년 3월1년 3개월지원 대상 아님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2. 법인 소기업

신청채널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우편, 이메일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필요서류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3. 신청 시 유의사항

  •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계좌가 있는 경우,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채널 이용 시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필요
  •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상세정보 확인 가능

환급일정

분기별 신청 및 환급일정

분기신청 기간검증·확정 일정환급 일정
1분기2024년 3월 18일~3월 25일3월 26일~3월 28일3월 29일~4월 5일
2분기2024년 4월 1일~6월 24일6월 25일~6월 27일6월 28일~7월 5일
3분기2024년 7월 1일~9월 30일10월 2일~10월 7일10월 8일~10월 15일
4분기2024년 10월 8일~12월 31일2025년 1월 2일~1월 6일1월 7일~1월 14일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신분증만 준비하여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신분증 외에도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 계좌가 여러 금융기관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급 대상 계좌가 여러 금융기관에 있더라도 한 곳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므로 모든 대상 계좌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마치며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니,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모두 신청 채널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여 환급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세요.

궁금한 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