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금액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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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건세부사항
피보험단위기간일반 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수급 요건에 충족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65세 이후 고용 또는 자영업 개시자 실업급여 적용 제외–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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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상실신고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위해 상실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와 상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용됩니다.
  • 단,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용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이직확인서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직신청

  • 워크넷 이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는 실업 상태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설명회 참석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 설명회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자리입니다.
  • 온라인 수강: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고용센터 방문 수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적인 상담과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의 실업 상태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 제출 방법: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신분 확인과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지급 조건세부 내용
지급 금액 산정–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
– 평균 임금은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 하루 실업급여 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음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나이에 따라 상이함
–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 기간 길어짐
– ex.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에서 150일까지, 피보험기간 3년 이상 : 120일에서 240일까지
추가 지급–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지급 가능
– ex. 교육 및 직업훈력 참여, 재취업 등

마치며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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