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3.3% 안 떼는 편의점 알바도 신청 가능할까?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3.3% 안 떼는 편의점 알바도 신청 가능할까? (2025)

2025년,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대표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저도 한때 편의점에서 주 4일 알바를 하며 이 계좌 신청을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프리형 알바였기 때문에 ‘과연 내가 신청 조건에 해당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요.

이 글에서는 편의점 알바처럼 비정형 근로 형태에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서류와 소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신청을 고민 중인 분들께 명확한 방향을 드릴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를 중복 가입할 수 있는지 먼저 읽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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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구조입니다.

3년간 유지하면 총 1,440만 원 이상 모을 수 있어, 학자금 상환이나 전세 자금 마련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3% 안 떼는 편의점 알바도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를 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4대 보험 가입된 알바 →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신청 가능
  • 3.3% 안 떼고, 계약서 없이 현금 지급받는 경우 → ‘사업소득자’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 신청 불가

단, 3.3% 원천징수 여부보다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사장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3.3%를 떼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 요약 (2025년 기준)

지원 요건
항목 내용
나이 요건 만 19~34세
가구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독가구 기준 월 약 2,120,000원 이하)
재산 요건 대도시 2억, 중소도시 1.7억, 농어촌 1.5억 이하
소득 요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여기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일정 자격 심사가 추가되고, 최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 소득, 어떻게 증빙할까?

근로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

고용주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면 가장 유리

고용계약서 + 급여통장 입금내역으로도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표기되면 더욱 확실

3.3% 프리형 알바

현금 지급이나 사업소득 형태로 국세청 신고될 경우 신청이 어려움

단, 고용주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이런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급여를 현금으로만 받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경우
  • 국세청에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
  • 매월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50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최근 3개월간 근로내역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확인해야 할 제출서류

  • 소득신고 증빙 서류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급여 입금내역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팁

  •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확인
  • 소득이 모호할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
  • 편의점 사장님께 근로소득으로 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기

편의점 알바인데 4대 보험 가입은 안 했어요. 그래도 신청 가능할까요?

4대 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현금으로만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미신고소득’으로 분류되며 신청이 불가능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고용주와 협의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향후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

저 역시 3.3% 프리형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고, 고용주에게 ‘근로소득으로 국세청 신고가 되는지’를 직접 문의했습니다.

다행히 원천징수는 없었지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명세서도 출력 가능했기에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제출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무사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도 혹시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3.3% 떼냐, 안 떼냐’가 아닌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국세청 지급명세서 확인과 증빙서류 준비만 잘 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근로형태를 꼼꼼히 따져보신 후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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