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 한 눈에 보기(+202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바로 확인하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신용이 낮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관련 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가 자금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 및 사업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 한 눈에 보기(+2024)
서민금융진흥원 저금리 대환대출 쉽게 알려드림(+2024)


지원대상 및 개인신용평점

: 햇살론15 보증이 연체 경험 등의 이유로 거절된 개인과, 2024년 4월 기준으로 KCB에서 675점, NICE에서 724점 이하인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연소득은 4,5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분류 내용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 부여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 자격부여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비고 ※ 최종적으로 자금지원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신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다운로드]

서민금융진흥원의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파트너 금융기관의 앱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지점 수 지점 명
서울/강원 9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경기/인천 12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대전/충청 4 대전, 천안, 홍성, 청주
대구/경북 4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부산/경남/울산 5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광주/전라/제주 7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이용절차

  1. 서금원 애플리케이션 접속
  2. 자격 검토 및 보증 요청
  3. 금융 교육 완료
  4. 보증 계약 확정
  5. 파트너 은행에서 대출 요청
  6. 대출 진행

제출서류

구분재직/사업증빙(택1)소득증빙(택1)
공통사항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소득
근로소득자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④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⑤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⑥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①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② 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저신용자에게 저금리 대출 기회를 제공해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