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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합산특례는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금이 한꺼번에 지급될 때 발생하는 높은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소득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 합산특례 정산 및 적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 합산특례 정산방법
퇴직소득 합산특례란 과거 중간정산 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한 것으로 퇴직자가 과거 중간정산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며 퇴직소득을 합산 요청할 경우, 회사는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합산특례 적용 방법
퇴직소득 합산 특례 적용 방법
1 | 퇴직급여 = 중간정산 퇴직금 + 최종 퇴직금 (명예퇴직금이 있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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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속연수 = 중간정산 시 적용한 근속연수 +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 |
3 | 납부할 퇴직소득세 = 합산특례 적용한 퇴직소득세 – 중간정산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합산특례 적용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A씨의 퇴직소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의 퇴직소득 관련 자료
명예퇴직 시 퇴직금 자료
- 입사한 날: 1991년 1월 1일
- 퇴직한 날: 2023년 12월 31일
- 법정퇴직금: 4,000만 원
- 명예퇴직금: 3억 원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 자료
- 중간정산일: 2013년 12월 31일
- 중간정산 퇴직금여: 1억 6,000만 원
- 납부한 퇴직소득세: 492만 원 (지방소득세 49만 원 포함)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면, A씨가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4,887만원입니다. 여기세 지방소득세 489만원이 추가될 경우 총 부담해야할 세금은 5,376만원입니다.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면 퇴직소득은 5억 원입니다. 중간정산 이전 23년과 이후 10년을 더하여 근속연수는 33년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2,871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과거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금 492만 원을 공제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379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38만 원을 더하면, A씨의 총 세금은 2,617만 원이 됩니다.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5,37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A씨는 세 부담을 2,759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전후 세 부담 비교
구분 | 합산특례 미적용 | 합산특례 적용 |
---|---|---|
퇴직급여 | 34,000만 원 | 50,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 1,500만 원 | 7,900만 원 |
환산급여 | 32,500만 원 | 42,100만 원 |
환산배수 | 12배 | 12배 |
근속연수 | 10년 | 33년 |
환산급여 | 39,000만 원 | 15,309만 원 |
환산급여공제 | 18,320만 원 | 8,559만 원 |
과세표준 | 20,680만 원 | 6,750만 원 |
소득세율 | 6~45% | 6~45% |
환산산출세액 | 5,864만 원 | 1,044만 원 |
산출세액 | 4,887만 원 | 2,871만 원 |
기납부세액 | – | 492만 원 |
퇴직소득세 | 4,887만 원 | 2,379만 원 |
지방소득세 | 489만 원 | 238만 원 |
총납부세액 | 5,376만 원 | 2,617만 원 |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 합산특례 정산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퇴직소득 합산특례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부담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경제적인 과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