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집회시위 헌법재판소 CCTV (+ 탄핵심판날짜)

헌재 앞 집회시위 헌법재판소 CCTV 및 탄핵심판날짜를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한 달 간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5차례에 걸친 변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 헌재 앞 CCTV 👇👇👇

탄핵심판 일정이 공개되자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탄핵심판 기간 중 헌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예고했으며,

헌재는 보안 강화를 위해 CCTV와 경비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래에서 헌재 앞 집회시위 실시간 CCTV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재 앞 집회 CCTV 바로가기

헌재 앞 집회 헌법재판소 CCTV 실시간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날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1월 14일(화), 16일(목), 21일(화), 23일(목) 그리고 2월 4일(화)로 확정했습니다.

이 일정은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헌재의 이번 조치는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

헌재는 1월 3일(금)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며, 오는 14일(화) 오후 2시에 첫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16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기일도 함께 지정했습니다.

당사자 불출석 시 헌재법 제52조 적용

헌재법 제52조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차 기일을 정하며,

두 번째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탄핵심판 관전 포인트

헌법재판소가 한 달간의 변론 일정을 사전에 지정함에 따라 탄핵심판의 진행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변론 참석 여부, 헌재의 심리 과정, 그리고 최종 판결 시기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사전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변론기일 사전 지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의 심리 과정과 최종 판결은 대한민국 정치 및 법률적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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