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산정표 바로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그 대가로 받는 현금 혜택을 정의합니다. 산정표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그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직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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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는 연간소득이 4만원부터 3,800만원까지의 다양한 범위에서 지급대상이 결정되며, 지급액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은 연간소득 6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구간에 명시된 금액의 절반밖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최대 지급액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실제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으며,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이를 참고하여 산정 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1.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165 / 400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최대지급금)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65 / 1,300 |
2.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85 / 700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최대지급금) |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1,400만원) x / 1,800 |
3.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30 / 80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최대지급금) |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330 / 2100 |
오늘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액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금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