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본인부담상한한제
가계에 무거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인이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설정된 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금 초과분에 대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 신청 안내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환급받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섹션의 ‘개인민원’을 선택하고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해 환급금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화번호 1577-1000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환자가 연간 입원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2022년 기준 최고 상한액 598만원을 넘을 경우, 추가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급여는 개인별 상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초과분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