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기후 위기 대응과 도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번호판 끝자리 제한)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진입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핑계로는 면제가 불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예외 규정과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하게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6년 공영주차장 5부제 위반 및 부과 기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가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차 거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대상: 당일 5부제 해당 번호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를 시도하는 경우.
- 과태료 수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통상 1회 위반 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 방식: 입구 무인 차단기 자동 인식 및 주차 관리 요원의 현장 단속.
2. 과태료 면제 및 부과 예외 대상 (2026년 기준)
모든 차량이 5부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차량: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시 5부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증빙이 등록된 차량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면제됩니다.
- 긴급 및 공무 수행: 응급 환자 수송, 긴급 수리(가스, 전기 등), 기타 공무 수행 차량임이 입증될 경우.
-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을 단 택시, 화물차 및 택배 차량 등 생계형 영업 차량.
3. 정당한 사유로 과태료 면제(이의신청) 받는 법
위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한 상황임을 입증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 입증: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약국 방문 등 급박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병원 진료 확인서나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 차량 고장 및 긴급 수리: 주차장 진입 직후 차량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해져 견인차를 호출했다면 견인 확인서 또는 정비소 수리 내역서가 강력한 면제 근거가 됩니다.
- 착오 진입 및 즉시 출차: 5부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했으나, 안내를 받고 5~10분 이내에 즉시 회차하여 나간 기록이 회차 증빙(CCTV 또는 영수증)으로 확인될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 관할 구청 이의신청 접수: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회차 시간(5~10분)을 운영하며, 단속 시스템상 즉시 출차 기록이 남는 경우 단순 착오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출차 시간이 찍힌 영수증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5부제는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에는 5부제 제한 없이 모든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경차도 5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경차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도심 혼잡 가중으로 인해 저공해 자동차(1종)가 아닌 일반 내연기관 경차는 5부제 제한을 받습니다. 위반 시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외래 진료는 어렵지만 ‘응급 상황’은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진료가 아닌 급성 통증, 사고 등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했던 상황을 진단서나 응급실 내원 기록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소명 절차를 통해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태료가 확정되며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고지서 수령 후 6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권리가 소멸되며, 이후에는 매달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붙어 금액이 커집니다.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접수하십시오.
2026년 공영주차장 5부제 과태료 면제의 핵심은 ‘불가피성’과 ‘증빙’입니다. 친환경차나 국가유공자 등 법적 예외 대상이 아님에도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병원 진료 기록이나 견인 확인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갖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한 제도 미숙지는 감면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평소 본인의 차량 번호와 해당 요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억울한 부과 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정부24’나 관할 구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