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후 가해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피도주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들 중 일부는 보험 접수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해자가 물피도주 후 보험접수를 거부할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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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가해자 보험처리 비협조시 해결법
사고장면 영상을 확보한 경우, 번호판을 식별하여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고 물피도주 사건으로 보고하세요. 이로 인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 가해자가 차를 치고 가는 영상을 확보하세요.
-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면 경찰에게 영상을 제시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를 요청하세요.
- 이후 물피도주로 인한 차량 견적서를 준비하세요. 직영이나 사업소에서 가장 쎈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 교통사고 확인서와 견적서를 가해자의 보험사에 팩스로 제출하세요.
보험사를 알아내는 방법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시 경찰관에게 책임보험 강제조회를 요청하면 가해자의 보험사를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가해자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후 보험사로부터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협조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사를 알게 된 후, 내 차량을 대차해줄 수 있는 차량을 찾아보세요. 대차 가능한 차량 중 가장 고액인 것을 선택하세요. 대차비의 일부를 교통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수선으로 갈지 수리를 맡길지 결정한 후 합의 금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 협상하세요. 상황에 따라 교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관련 약관을 확인하세요.
위 과정을 따르면 합의가 수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