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합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
육아지원 3법 개정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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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은 기존에 1년이 부여되었으나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부모들이 유연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육아휴직 정책으로 부모가 균등하게 자녀 돌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가정 내 성평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덕분에 산모와 신생아는 초기 중요한 시기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들이 정부에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 후 초기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상한선 12세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부모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8세(초등학교 2학년) 미만일 때만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연령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에 최소 3개월로 한정된 사용 기간도 1개월 단위로 단축되어,
방학이나 단기적인 돌봄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임신근로자 보호 강화: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중인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로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의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난임치료휴가: 확대된 지원 제도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3일로 제한되었던 난임치료휴가가 이번 개정으로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 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하였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연차 제도 개선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이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생아 집중치료 시 출산휴가 연장
신생아가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부모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마치며
앞으로 이러한 육아지원 정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