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중소금융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시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년이 이자를 환급해주며,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환급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신청마감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대상
1. 자격요건
2024년 12월 31일(화) 기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대출금리 | 5%이상 7%미만 |
| 대출유형 | 사업자 대출 |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2.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 법인 소기업 |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③ 사업자등록증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서) |
환급내용
1. 환급금액
1년치 이자 납입 확인 후 최대 150만원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신청 후 다음 분기 환급기간에 지급됩니다.
2. 환급절차
- 금융기관은 차추즤 이자납입사실확인
- 1년치 이자납입 완료시점 이후 첫 분기 환급기간에 환급금 지급
- 환급금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
3. 환급예시
| 계좌 | 대출 금리 | 대출 시기 | 이자 납입 기간 | 환급 가능 시기 |
|---|---|---|---|---|
| A계좌 | 6% | 2022년 12월 | 1년 9개월 | 2024년 1분기 |
| B계좌 | 6.5% | 2023년 11월 | 10개월 | 2024년 4분기 |
| C계좌 | 8% | 2023년 3월 | 1년 3개월 | 지원 대상 아님 |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 신청채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 필요서류 : 신분증
2. 법인 소기업
| 신청채널 |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우편, 이메일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 필요서류 |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3. 신청 시 유의사항
-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계좌가 있는 경우,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채널 이용 시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필요
-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상세정보 확인 가능
환급일정
분기별 신청 및 환급일정
| 분기 | 신청 기간 | 검증·확정 일정 | 환급 일정 |
| 1분기 | 2024년 3월 18일~3월 25일 | 3월 26일~3월 28일 | 3월 29일~4월 5일 |
| 2분기 | 2024년 4월 1일~6월 24일 | 6월 25일~6월 27일 | 6월 28일~7월 5일 |
| 3분기 | 2024년 7월 1일~9월 30일 | 10월 2일~10월 7일 | 10월 8일~10월 15일 |
| 4분기 | 2024년 10월 8일~12월 31일 | 2025년 1월 2일~1월 6일 | 1월 7일~1월 14일 |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신분증만 준비하여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신분증 외에도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 계좌가 여러 금융기관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급 대상 계좌가 여러 금융기관에 있더라도 한 곳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므로 모든 대상 계좌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마치며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니,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모두 신청 채널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여 환급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세요.
궁금한 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