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2025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사업 종료 상황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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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강화헀습니다.
이번 정책은 고용보험료의 대규모 지원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와 재기 지원 혜택까지 포함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1. 지원자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2.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주
지원규모
총 지원 대상 | 약 39,600명 |
예산 규모 | 148억 원 |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80% | 60% | 60% | 50% | 50% | 50%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신청 및 처리 절차
1.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
2.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3.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소득 증빙 서류(세금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 등)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4. 문의처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
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혜택
1. 최대 80% 고용보험료 지원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들은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최대 5년 간 지속되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습니다.
2.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
사업 종료 시 최대 7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도 지원됩니다.
3.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
폐업 이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한 자영업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범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 및 매출 조건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비율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과 등급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지원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