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유효기간 검사 조회 확인 (+보건소)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업, 요식업, 유흥업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보건소에서 신체 검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건증의 유효기간이나 검사 항목, 조회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의 인터넷 발급 절차부터 유효기간, 검사 과정 및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보건증을 PDF로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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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란?
보건증은 감염병 예방과 위생 관리를 위해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건강 검진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식품업, 요식업, 유흥업 등의 종사자가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검사 항목에는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 및 검사 항목
1. 발급 대상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업 종사자 |
급식소 근무자 |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관련 종사자 |
기타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검사 항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검사는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가 포함됩니다.
결핵 검사(X-ray 촬영) | 폐결핵 감염 여부 확인 |
장티푸스 검사(대변 검사) | 장티푸스균 보균 여부 확인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피부 감염 여부 확인 |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소 방문 및 인터넷 신청)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 및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1.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방법
- 가까운 보건소 방문
- 신분증 제출 및 검사비 납부 (약 3,000~5,000원)
- 신체 검사 및 검진 진행
- 검사 결과 확인 후 보건증 수령 (약 2~5일 소요)
2.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
보건소에서 검사를 완료한 후,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면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검색
- 본인 인증 후 보건증 조회 및 출력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1. 유효기간
-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12개월)입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업종별로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을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건증 재발급 방법
- 기존 보건증이 분실되었거나 추가 발급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재발급받는 경우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기존 검진 결과가 유효한 경우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조회 및 확인 방법
보건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1. 보건증 온라인 조회
- 공공보건포털(https://www.g-health.kr) 접속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조회’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결과 확인
2. 보건소 방문 조회
-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보건증이 필요할 경우, 즉시 재출력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2~5일이 소요됩니다.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검사를 받을 때 정확한 소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은 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및 요식업 등에 필수적인 서류로, 보건소에서 검진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료 전에 재검진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검진을 받고 온라인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