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 사칭 보이스피싱? 010-8205-6755 전화, 진짜일까? 수상한 전화 구별법 총정리
오늘 아침,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법원 등기 관련 내용으로 내일 오후 1시에 자택 수령 가능한지 확인하려 한다”는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010-8205-6755.
순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법원 등기라면 이렇게 전화로 일정을 조율할까? 혹시 요즘 말 많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아닐까?
실제로 저처럼 당황하셨던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법원등기 사칭 보이스피싱’의 특징과 진짜 법원등기 절차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피싱문자를 모아두었으니 먼저 확인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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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라면 전화로 연락이 올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은 사전에 전화를 걸어 “자택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등기물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 형식으로 발송되며, 등기 배송은 우체국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인 본인에게 신분증 확인 후 전달합니다.
전화로 “자택 수령 가능하냐”고 묻는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접근 수법 중 하나로, 수신자의 불안을 자극하여 개인정보나 금전을 유도하는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의 주요 특징
- 발신번호가 휴대폰 번호(010 등)로 표시됨
- “등기”, “법원”, “검찰” 등 공식적인 기관을 사칭
- 택배나 우편과 관련된 일정을 전화로 미리 안내
- 자택 수령 가능 여부, 주소 확인, 주민번호 요청 등의 말로 접근
- 특정 시간대에 꼭 수령해야 한다며 압박
이러한 특징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상적인 법원등기 수령 절차
정상적인 법원 문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전달됩니다.
- 관할 법원이 발송
-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 형식
-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 수령인은 본인 직접 서명 및 신분 확인 필요
- 우체국 직원이 직접 배달하며, 수령 거부 시 ‘부재중 통지서’를 남김
따라서 전화로 “법원등기”라고 하며 특정 날짜를 지정하고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번호(010-8205-6755)는 안전한 번호일까?
해당 번호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례 신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 시 자동완성으로 ‘보이스피싱’ 연관 검색어가 노출되며, 피해자들의 후기 게시글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사칭 후 자택 주소 확인 시도
- 금융기관이나 법원에서 송달이 있다며 유도
- 이후 개인정보 요구 또는 링크 클릭 유도
이런 점에서 해당 번호는 신뢰할 수 없는 위험 번호로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대응 방법
- 즉시 끊기 – 낯선 번호, 특히 기관 사칭은 일단 끊고 확인
- 번호 저장 후 검색 – ‘스팸번호 검색’ 사이트나 포털 통해 정보 확인
- 경찰청 112 신고 또는 금감원 1332 상담
- 내부 정보 유출 여부 확인 – 금융계좌, 통신사, 포털 로그인 내역 확인
법원 등기라고 했는데 전화만 왔고 문서도 안 왔어요. 진짜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 등기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전화로 사전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등기라고 해서 주소를 불러줬는데 문제가 될까요?
주소만으로는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후 추가적인 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를 권장합니다.
내가 직접 겪은 사칭 전화 이야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등기”라는 말에 긴장부터 되었고, 자택 수령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얼떨결에 “가능하다”고 대답할 뻔했지요.
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싶어 전화를 끊고 검색해보니 같은 번호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만약 그때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낯선 번호에 깜짝 놀라셨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법원은 절대 전화로 등기 일정을 확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