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지원대상 대학생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지원대상 대학생 (2025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거주비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주거급여]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운영하며, 해당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일정, 지원 대상, 금액 및 혜택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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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및 절차

1. 신청 일정

신청 기간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18일(화) 18시
서류 제출 기간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가구원 동의 기간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신청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24시간 신청 가능(단,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2. 서류 제출: 신청 후 요구되는 증빙 서류 업로드
  3. 가구원 동의: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 주소 확인 및 동의 필수
  4. 심사 후 선정 결과 발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 주소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자
  •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소속 신·편입생 제외

지원 내용 및 금액

1.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방학(1~2월, 7~8월)에는 지원되지 않으나,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급 가능

2. 지원 범위

주거안정장학금은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주거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임차료월세, 전세보증금
주거 유지 및 관리비공동주택 관리비, 수선유지비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난방비 등
주택 임차 대출 이자월세 대출 이자 포함

3. 보증금 월 환산 기준

보증금의 경우, 연 4%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차임으로 산정합니다.

  • 예시: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인 경우
  • 보증금 월 환산액: 33,333원 (10,000,000 × 4% ÷ 12)
  • 인정되는 월 임차 비용: 333,333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 내에는 신청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서류 제출 기간 내 추가 서류 제출만 가능합니다.

가구원 동의를 완료했는데도 심사에서 누락될 수 있나요?

가구원의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가 대학 소재지와 겹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원거리 지역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은 신청 기간을 엄수하고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본 장학금은 학업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신청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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