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총정리 – 250만원 기준부터 세금 구조까지 완벽 이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총정리 – 250만원 기준부터 세금 구조까지 완벽 이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슈로더(SCHD), QYLD 같은 배당주를 꾸준히 모으다 보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더군요. 특히 양도차익 250만 원, 배당소득 2천만 원,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같은 용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구조를 총정리하여 투자자분들께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차익에만 과세된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팔았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됩니다. 즉, 보유하고 있을 때는 세금이 없으며, 매도한 시점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세금을 냅니다.

  • 과세대상: 미국 주식의 매도 차익
  • 비과세 한도: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미국+기타 해외주식 합산)
  • 과세방식: 250만 원 초과분에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예)
미국 주식 매도차익이 400만 원이라면
→ 과세 대상 금액: 150만 원
→ 납부세액: 약 33만 원(150만 원 × 22%)

따라서 보유 중인 주식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 있어도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 별도 과세된다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양도소득세와는 전혀 별개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 방식도 다릅니다.

  • 원천징수: 미국에서 15% 자동징수
  • 국내과세: 기본적으로 15.4%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미만 시)
  • 양도세와는 무관: 배당금은 절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즉, 미국 주식 배당금은 받는 즉시 15%가 자동으로 떼이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별도 신고 필요 없이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종합과세 요건을 초과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간 배당금 1,000만 원일 경우, 세금은 이 정도

만약 미국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150만 원
  • 국내 분리과세 15.4% 중복 없음 (이중과세 방지 협약)
  • 실질 세금부담은 미국 원천세 15%로 종료
  • 국내에서는 별도 종합과세 대상 아님 (2천만 원 미만)

결론적으로 연간 1,000만 원의 배당금 수령 시, 실수령액은 약 850만 원 전후가 되며,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연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준: 이자+배당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초과 시
  • 적용 방식: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세율: 6%~45% + 지방소득세(10%)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즉, 종합소득세는 기존에 낸 배당소득세를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전체를 합산해 세율을 재적용한 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다 – 정산 개념이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배당소득세나 양도세를 이미 냈는데 종합소득세를 또 내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정산 개념입니다.

  • 예)
    • 연간 배당소득: 3,000만 원
    • 근로소득: 4,000만 원
      → 총 소득 7,000만 원 기준으로 누진세율 적용
      → 이때 배당소득세 15.4%는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
      → 추가 납부액이 있으면 납부, 초과 징수된 경우 환급

따라서 기존에 낸 세금을 빼고 더 낼 게 있으면 추가로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FAQ

Q1. 미국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A1. 네.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불가능해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Q2. 미국 주식을 보유만 하고 팔지 않았는데, 세금이 부과되나요?
A2.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매도 시점에만 부과되며, 보유 중인 상태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금은 수령 시 과세됩니다.

제가 직접 겪은 미국 주식 세금 신고 후기

저는 미국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린 지 3년째인데, SCHD, JEPI, VYM 위주로 월평균 90~1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 미국 세금만 떼면 끝인 줄 알았지만, 1년 지나 보니 총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알려주지도 않아서 직접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때 기존에 냈던 세금이 자동 공제되면서 일부만 추가 납부했습니다. 처음엔 복잡했지만 한번 구조를 이해하니 다음 해부터는 수월해졌습니다. 지금 투자금이 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세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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