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많은 수험생들이 긴장감을 안고 원서 접수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능정시원서접수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아래의 수능완성 및 수능특강 문제는 반드시 분석하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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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능 응시자격 요건
- 2024년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2025 수능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일정
1. 접수일정
2024. 8. 22.(목) ~ 9. 6.(금) 09:00 ~ 17:00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2025 수능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일정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접수 및 변경 장소
구분 |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3.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방법
(1)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 접속하기
적용 대상 시도 |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에는 전국 시도로 확대 예정 |
사전입력 홈페이지 입력 운영기간 (접수 마감 3일 전까지) | 2024. 8. 22.(목) ~ 2024. 9. 3.(화) ✅ 기간내 미입력 시, 현장접수처에서 9. 6.(금)까지 응시원사 접수 가능 |
(2)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 이용방법
- 회원가입 절차: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응시원서: 사진 업로드, 응시 정보 입력 및 확인
- 접수 완료: 접수처 방문 후 최종 확인
접수처에 방문하지 않으실 경우 수능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기존 절차와 동일한 접수절차
응시원서는 온라인 사전 입력 후, 접수처에서 본인 확인 및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사전 입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직접 교부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지구 : 총 85개
2025 수능 시험지구는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총 85개입니다.
5. 수능시험장소
수험생은 본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한 시험지구, 시험장 및 시험실에서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6. 수능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1) 공통
응시원서 1부 및 여권 규격 사진 2매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2024. 2. 23.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 (가로 3.5cm x 세로 4.5cm)으로, 머리의 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 ~ 3.6cm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2) 직업탐구영역 응시자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2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부 제출
7. 수능신청제출서류
공통 |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용) |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 (원서 접수처에 비치) | |
수능신청서류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 등과 동일합니다. 단, 수능원서접수 취소 신청 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8. 수능응시원서 제출방법
(1)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원칙적으로 출신 고등학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1.과 2.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에 속할 경우, 해당 관할 시험지구에서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시험지구 내에 있지만 서로 다른 행정구역(도 내의 시군에 한함)에 속할 경우, 해당 시험지구에서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는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하세요.
(3) 응시원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할 경우,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거주 사실,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인정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4) 응시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접수는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그리고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5 수능 응시료
1. 응시료 납부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고지된 응시료를 납부고지서에 따라 접수창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2. 응시료 납부 방법
구분 | 납부처 | 납부 방법 |
재학생 | 재학 중인 학교 |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
졸업생 등 | 출신 학교 |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 (응시료 전용 계좌 이체, 현금 등) |
시험지구 |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
세종, 경기도 용인 시험지구에서 응시하실 경우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를 통한 가상계좌로 응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응시료 면제
(1) 대상자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 |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2️⃣ |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3️⃣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 면제받고자 하는 자 |
(2) 신청방법
1️⃣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 접수 시 응시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받습니다.
2️⃣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 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청장소 및 기간
: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은 동일합니다.
4️⃣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중
1.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와
2.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4년 7월 23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 급여 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된 재학생은
별도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응시료 환불
(1) 대상자
1. 천재지변, 2. 질병, 3. 수시모집 최종합격, 4. 군입대, 5. 사망 중 하나의 사유로 시험 당일 단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 응시료 환불신청 기간
: 2024. 11. 18. (월) ~ 11. 22. (금) 09:00 ~ 17:00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3) 응시료 환불신청 장소
: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
(4) 응시료 환불 금액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가 환불됩니다.
(5) 응시료 환불 신청서류
: 환불신청서(접수처에서 제공) 및 증빙서류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6) 응시료 환불 시기 및 방법
: 2024. 12. 13. (금)까지 신청한 계좌로 환불 (단, 신청 계좌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시험 당일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증빙서류와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가 환불됩니다.
대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대리 신청은 직계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2025 수능 정시 원서접수 기간을 놓치면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를 놓친 경우 수능에 응시할 수 없으니,
미리 일정 확인 후 준비하세요.